고용노동부, 1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29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소셜미디어(SNS), 리플릿 및 자치단체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의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인권 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일부터 매주 수요일이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된다. 이날에는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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