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사망 '1명'에도 영업정지 추진…건설업 제재 강화

건설면허 취소·징벌적 배상 등도 검토…"제재 실효성 높인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망자 1명 발생에도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면허 취소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고강도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현행법상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해야만 가능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1명 사망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현행법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 중"이라며 "다만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미비를 점검 중"이라며 "징벌적인 배상 제도 등도 좀 더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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