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월 215만6880원

고용노동부, 2026년도 최저임금 고시…올해보다 290원 인상
주 40시간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업종 구분없이 적용

지난달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7월 18~28일까지였으나, 제기된 사항은 없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