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상생·진짜성장법"

"원하청 대화 단절 해소·기업 경쟁력 높이는 구조로 전환할 것"
"실질 권한 있는 사용자 책임 확대…제도 설계·현장 적용에 만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며 정부가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안의 의의를 '대화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성장법'이라고 요약하며 원하청 이중구조로 인해 발생한 교섭 단절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으로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이 한국 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생태계 변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원하청의 책임 있는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과 같이 책임 있는 경영, 책임 있는 거래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OECD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에 앞서 제도 설계의 완결성과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며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에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경영계의 경영 불확실성 우려가 거센 상황에서 그는 경영계에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도 "법의 취지에 맞게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노사 간 논의조차 어려웠던 부분을 제도적 틀 안으로 들여왔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권한만큼의 책임, 법원의 합리적 해석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대화와 타협을 정착시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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