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해소"…'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인상

제도 종료 후 잔여휴직자·연장자도 포함…2025년부터 적용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던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기존 제도와의 불일치로 발생하던 급여 역차별을 해소해, 맞돌봄 실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했던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인상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육아를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해당 제도는 첫 3개월간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로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였다. 반면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이 이미 인상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도 운영 종료 이후에도 2022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간을 현재 사용 중이거나,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급여체계가 그대로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1~3개월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급여가 인상된다. 변경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수급자들의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제도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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