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후진국형 산재 무관용…체불 임금은 사회적 재난"
"노란봉투법, 노동시장 격차 극복으로 저성장 해소할 것"
"고용노동부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도"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 감독 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취임사를 통해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산업 안전 관련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춰 자치단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직후 건설 현장을 불시에 찾아 안전 수칙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입고, 먹고, 쉬는 것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 분포공시제를 추진하겠다"며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임사에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됐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저성장의 늪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여,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당부하며 처우 개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직원들을 '노동 가족'이라고 호칭하며 조직 내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형식보다는 문제의 근원에 깊이 천착하고, 작은 변화라도 끌어낼 수 있는 손에 실행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내자"며 "안 해도 될 일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다. 저부터 불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관점에서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시현해 보겠다"며 "일과 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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