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유연근무' 확산…상반기 지원자 1474명, 작년보다 3배↑
자녀 기준·지원금 대폭 확대 효과…장려금 총액 19억원, 4배 급증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516명) 대비 약 3배 수준이며,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000만 원으로 작년(4억 8000만 원)보다 4배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한 결과 이같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1년 480만 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년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최대 2000만 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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