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430원vs1만230원…민주노총 '반발 퇴장'(상보)

민노총 "심의 촉진 구간 철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노·사가 가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6년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으로 1만 430원(올해 대비 4.0% 인상안)과 1만 230원(2.0% 인상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단독으로 제출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9차 수정안 제출 직전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됐다는 항의 차원에서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노총은 수정안을 내면서 좁혀가며 합의를 바랐는데 사용자위원이 수정안 못 내겠며 촉진 구간을 요구했다"며 "촉진 구간도 낮은 수준이어서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차 전원회의(8일)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 210(1.8%↑)~1만 440원(4.1%↑)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협상 범위다. 그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