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尹정부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노동자 생존권 무시"

"실질임금 침해하는 최저임금 촉진구간 규탄"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900원과 1만180원을 제시후 정회하며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5.7.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노동존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9일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폐회했다.

양측은 이날까지 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 왔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를 만한 수정안을 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협상 범위)을 제시하며 논의에 개입, 최저임금을 1만 210원(하한선)에서 1만 440원(상한선) 사이에서 정할 것을 제안했다. 1만 210원은 올해보다 1.8% 인상된 안이고, 1만 440원은 4.1% 인상안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상한선이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이었던 5.0%보다 낮은 4.1%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내란정권 파면 후 새 정부에서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인상률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되어도 한참 부족하다. 더욱이 이 수치는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출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는 60만 원 가까운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공익위원들의 촉진구간에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현실적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단 한 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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