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원→1010원 좁혀졌지만…노사 최저임금 격차 여전히 1000원대(상보)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 '1만1140원' vs 사 '1만130원'
공익위원 "적극 개입 안할 것, 노사 합의하라"…결정 다음주로 밀릴듯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발언을 들으며 공익위원을 비롯한 특별위원들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5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1140원, 1만 130원을 제시해 격차가 최초 1470원에서 1010원으로 좁혀졌다.

여전히 노사 간 격차가 1000원대로 큰 만큼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쯤 노동계는 시급 1만 1140원을, 경영계는 1만 1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대비 각각 11.1%, 1.0%씩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5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 1500원(올해 대비 14.7%↑)→ 1만 1500원(14.7%↑) 요구 유지→ 1만 1460원(14.3%↑)→ 1만 1360원(13.3%↑)→ 1만 1260원(12.3%↑)→ 1만 1140원(11.1%↑) 순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낮췄다.

경영계는 1만 30원(동결)→ 1만 60원(0.3%↑)→ 1만 70원 (0.4%↑)→ 1만 90원 (0.6%↑)→ 1만 110원(0.8%↑)→ 1만 130원(1.0%↑)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제시안 차이도 1470원→ 1440원→ 1390원→ 1270원→ 1150원→ 1010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불개입'을 선언하며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압박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협상 범위) 제시를 통한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초 이날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최종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의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하고,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노사 모두 주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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