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뽑으면 月120만원…문화확산 지원금 신설

신한금융은 3·6개월에 100만원 추가 지원…일·가정 양립 지원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내달 1일부터 지원된다. 지원금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의 가장 큰 애로로 꼽히는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협력으로 시작됐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 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했다.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원산업(주)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됐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