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3일부터 사업장 폭염 안전 확보 감독 실시

추경 통과 후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예정

온열질환 예방지침 (고용노동부 제공) 2025.06.21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감독은 자율 개선 기간 후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