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7월 7일부터 개시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 추가…직무 범위 '홀서빙 업무' 추가
택배업 분류 업무 직무에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가능

2025년 3회차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안내 포스터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7~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5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1만 8054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3만 2000명이 활용될 예정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만 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추가됐고, 택배업에는 '분류 업무'가 추가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