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 후임 인선 때까지 직무수행 가능해진다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 기간에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돼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해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위촉위원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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