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월부터 신청…연내 총 13만명 도입

올해 총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 가능…"필요한 시기 맞춰 신청하세요"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엔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일정은 △1차 2월10~21일 △2차 4월21~5월2일 △3차 7월7~18일 △4차 9월15~26일 △5차 11월24~28일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1만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1회차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12~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19~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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