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시상…재직기간↑·인재 채용도 '쑥'
고용부,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22점 최종 수상작 선정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 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에이치앤아비즈는 처음부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회사는 아니었다. 2016년 오래 근무한 직원이 육아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이직을 통보한 것을 계기로 20~30대 직원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가족친화적 회사로 변하면서 젊은 직원들의 재직기간도 늘어나고 우수 인재 채용도 더욱 수월해졌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을 수상한 ㈜에이치앤아비즈 등과 같은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해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기업인 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밖에 없었으며 업계 최초 퇴사율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맘편한세상(최우수상)은 소규모 기업임에도 시차출퇴근제, 1분 단위 휴가제도, 매월 30만원의 아이돌봄 비용 지원, 대체인력 채용 등 일육아 지원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육아휴직 복귀율 100%를 달성하고 있다.
근로자 부문은 회사의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며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던 '육아대디' 장상호 씨가 대상을 받았다.
김준희 씨(최우수상)는 '난임부터 고위험산모를 거쳐 워킹맘'이 된 사례인데,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활용과 가족 친화적인 회사 분위기 덕분에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해 연년생 딸 둘의 엄마로 회사에 경력단절 없이 복직할 수 있었다.
'세 자녀를 둔 워킹맘' 김보미 씨(최우수상)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활용했고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의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휴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동안 일육아지원제도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작 전체는 공모전 사이트(www.일가정양립.co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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