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 특정감사 후 '산재 노동자' 36%, 부당 판정 경험"
노동계, 산재 노동자 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특정감사가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71.4%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업재해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했다'는 노동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가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 판정과 산재보상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71.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경험 중에는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높았고, '재요양 승인 지연'(19.5%), '보수적인 산재 판정'(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 노동자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1.1%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29.4%, 광업 14.3% 순이었다. 소속 사업장의 92.4%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산재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당시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54.6%는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산재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이 40.0%로 가장 높았고, 복잡한 산재처리 과정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 18.5%, 산재승인 전 경제적 부담과 회사의 비협조가 15.4%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했더라도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8%에 달했다.
현행 산재보상급여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67.2%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장기간 개선 없이 동결상태인 간병급여 비현실화 문제를 꼽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판정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산재 노동자 단체 8곳 노동자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를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노동부는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산재 노동자 대부분이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해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