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체불 '특별근로감독' 무관용 원칙…스포츠구단도 기획감독 나선다

고용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공정과 상식 직장문화 정착"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5일 밝혔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다수 체불사업장은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실시로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최초로 실시된다. 이는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또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도 강화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