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 심층조사, 처벌 위한 것 아냐…농지 제도 현실화 계기"

"투기 아닌 선량한 농업인·관행 구분…현장 계도 노력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도 농식품부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9.10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농지를 다 뺏어간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과 법률 사이의 괴리를 현실에 맞게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로 볼 수 있는 것에는 단단하게 조치하되 선량한 농업 종사자에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위반 사항이나 경미하게 수정할 부분은 처벌이나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고령 농민과 임차농의 불안을 키우고 농지 처분을 압박한다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국민 집을 빼앗더니 이제 농업인 농지까지 빼앗는다"며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고령 농민에게 처분 압박과 이행강제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1996년 이후 농지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한 번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며 "의미 있는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농지법 시행 약 30년 동안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조사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다. 조사 대상 농지는 136만 헥타르(ha)이며, 필지 기준 약 27%가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농식품부는 심층조사와 필요시 청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심층조사 대상이 모두 처벌이나 처분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층조사 대상에는 불법 임대차 의심, 무단 휴경 의심, 불법 전용 의심, 소유 요건 위반 의심 등이 포함되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단 휴경으로 의심되는 농지는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묵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농이거나 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경우의 임대는 위법으로 취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농업인의 입장, 관행적이지만 법률상 문제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며 "그런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현장에서 구두로 이뤄져 온 농지 임대차를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관행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상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현장 상황과 맞춰 봤을 때 단속보다는 가급적 자진 정비, 양성화, 계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시골에서는 임대차를 구두로 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서면계약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서면계약 건수가 80% 늘었다"고 부연했다.

또 송 장관은 농지를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우려에는 "농지은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약 25% 늘렸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이달 중 이전지 공모의 기준·절차·일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공모할 것인지, 지역 공고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이전할 지역을 정해야 이전 비용이 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