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 병해충 방제?…농관원, 비료 과대광고 특별점검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3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요 통신판매 중개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발근촉진', '당도증진' 등 비료를 생장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비료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 자체를 공급하고, 생장촉진제는 식물이 양분을 더 잘 흡수·이용하거나 특정 생리 작용을 하도록 돕는 제품이다.
이와 함께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살균·살충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비료의 보증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상',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위반 사항은 판매중지, 광고문구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유튜브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은 영상 신고 및 영상에 연결된 판매링크가 삭제·차단 조치됐다.
한편, 농관원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주성분, 유해물질 등 공정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품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 유통비료에 대해서도 연간 5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관련업계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비료 판매에 앞서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대광고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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