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쉽게 거래"…농식품부, 빈집은행 참여 추가 모집

농촌 빈집은행 추진체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7 /뉴스1
농촌 빈집은행 추진체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7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올해 ‘농촌 빈집은행’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의 빈집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4년 행정조사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9호로, 이 중 농어촌 지역에는 7만 8095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빈집은행은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의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정부 '그린대로' 플랫폼에 등록하고 거래를 중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빈집을 구매·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관심 있는 지역의 빈집 정보를 그린대로 등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매물들을 비교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농촌 빈집은행' 참여 시·군 수는 작년 21개에서 올해 32개로 확대됐다. 지난 1년 동안 160여 건의 매물이 등록됐으며, 이 중 45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빈집 소유자, 귀농·귀촌인 등 수요자, 농촌 지역사회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가 모집에 보다 많은 시·군이 빈집은행에 참여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