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올해 첫 10조 돌파 전망…농어촌기본소득 확대 검토 착수
주식시장 활황에 1~4월 농특세 5.7조…전년보다 3조 이상 증가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재원 연계 방식은 기획처 협의 필요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식시장 활황으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지급액 상향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어, 늘어난 농특세를 실제 확대 재원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농특세 누적 수납액은 5조 73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연간 농특세 수입 9조 2000억 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쓰이는 목적세다. 코스피 상장 주식 거래액(0.15%), 취득세(10%), 종합부동산세(20%) 등에 일정 비율로 붙는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늘면서 농특세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특세 수입은 2019년까지 3조~4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2020년 6조 3000억 원, 2021년 8조 9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2024년에는 6조 원 후반~7조 원 안팎을 기록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농특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농특세 수입을 13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추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농특세 세수 증가분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검토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선정된 17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3047억 원 규모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 90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월 지급액을 현행 15만 원보다 올리면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난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농특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향후 회계 변경 여부나 기존 회계 틀 안에서의 재원 연계 방식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특세 수입이 많아질 것은 자명한 상황"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확대나 금액 상향은 농식품부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재정 당국과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거론하며 제도 상설화와 대상 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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