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근거 담긴 농지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철저한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투기 근절"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지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추진됐다.
개정법에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가 추가됐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 규정으로 전환돼,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 명령권이 신설돼,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해 상속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 ㎡)이 폐지돼 농지 세분화를 예방하고,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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