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가 소득 '이중방어'…농식품부,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시행
가격 하락까지 보전…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보장성 강화
시범사업 4곳→20개 시·군으로 확대…보험료 50% 지원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가 소득을 수확량과 가격 변동까지 함께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벼를 중심으로 본격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펼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일부터 벼를 대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농가의 실제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연도의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한다.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화재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중심으로 보상하는 데 그쳤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품목별 운영 범위도 확대된다. 벼는 지난해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후 올해 16개 시·군이 추가돼 총 2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봄배추·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가입할 수 있다.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한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하락뿐 아니라 가격 변동 위험까지 보장한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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