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왕진버스' 20% 확대…법률 상담도 시범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의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도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해 운영된다.

또한 지역농협 등과 함께 20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됐던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재택진료 대상 지역이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되고, 경로당과 같은 마을 내 소규모 거점을 정기 방문하는 소규모 정기왕진 버스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주민만족도 등 성과분석을 토대로 협업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이 전문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를 현장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구조공단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부처·기관과의 서비스 연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부터 협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상 지역이 10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됐고,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서비스 상담 연계도 협의 중이다. 또한, 대학생 봉사단체의 재능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농촌 왕진 버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