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대방건설·SM, 하도급 대금 60일 넘겨 '늑장 지급'

하도급 현금결제비율 90.6%…한국지엠·한진 등 100%
크래프톤·엘지·한국항공우주 등은 10일 내 지급 많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난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 중 이랜드, 대방건설, SM, 한국앤컴퍼니그룹, 신영 등이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의 하도급 현금결제 비율은 90.6%를 기록했지만 DN, 한국앤컴퍼니, KG, 하이트진로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431개 회사는 하도급대금으로 89조 2000억 원을 지급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평균 현금결제 비율은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98.2%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현금결제 비율은 4.41% 증가했지만 현금성결제 비율은 0.38% 감소했다.

현금결제는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 상생결제를 포함한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의미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 1300억 원) △삼성(9조 5800억 원) △HD현대(6조 5400억 원) △한화(5조 2200억 원) △엘지(4조 5900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현금결제 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28개로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로 나타났다.

반면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낮았다.

지급 기간별로는 1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이 45.88%, 15일 이내는 68.98%로 나타났으며, 30일 이내 지급된 대금은 전체의 87.07%를 차지했다. 기간별 지급 비율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6개 집단으로 조사됐다.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긴 경우는 0.11%였다.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등은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전분기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전분기 점검에서는 38개 집단의 129개 사업자(9.3%)가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해 각각 과태료(30~500만 원)를 부과했다.

미공시 업체 3곳은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효성)로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공시 사업자 3곳과 부과된 과태료는 △스튜디오엠앤씨(태영)·50만 원 △희망별숲(삼성)·30만 원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에스케이)·30만 원이다.

또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사업자 47곳에는 정정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