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비발생지역서 연이어 확진…정부, 전국 돼지농장 방역 강화
돼지열병 청정지역 전남서 발생…중수본 "ASF 확산, 상황 엄중"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강원 강릉, 경기 안성, 전남 영광 등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연이은 확진이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유입 경로 차단, 검사 강화,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 강화에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26일)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돼지 농장에서가 ASF가 확진됨에 따라 27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전국 단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남 영광의 발생은 전국 기준 올해 4번째 발생 사례로, 전남 기준으로는 최초의 발생 사례다. 앞서 이달에는 강원 강릉, 경기 안성·포천 등에서 ASF가 발생했고, 이중 강릉, 안성도 영광과 마찬가지로 발생 이력이 없는 지역이었다.
중수본은 ASF 검출 이력이 없는 지역에서의 발생 상황, 강원, 경기, 전남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요인 차단 및 조기 검출을 위해 전국 돼지농장 집중소독, 일제 환경 검사, 예찰·검사 강화, 방역 실태 점검 등 한층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돼지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ASF 오염 우려 물품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가 행정명령으로 추가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또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퇴비사, 농장 종사자 물품 및 숙소에 대한 환경 검사를 실시해 농장 내 ASF 오염 여부를 조기 확인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포함 농장 종사자 현황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출하도록 방역기준을 추가 공고하여, 방역 교육·점검·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중수본은 이번 추가 조치를 포함한 11개 행정명령, 8개 방역 기준이 현장에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에 전남 영광을 포함해 올해 1월에만 벌써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 발생과 야생멧돼지 검출도 없던 지역으로,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비발생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현재 ASF 방역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정부와 축산관계자, 양돈농가는 현재 전국 어디에서나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장 차단방역을 2, 3배 강화해달라"며 "전국 지방정부는 전체 돼지농장 대상으로 시행되는 종사자 관련 축산물·물품, 퇴비사 등의 환경 시료 검사와 종사자 현황 조사를 조속하게 추진하고, 한돈협회와 양돈농가는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및 방역 기준 공고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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