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해수부, 4주간 집중점검

전국 11개 지방해수청 점검반 투입…체불 확인 시 즉시 지급대책 마련

ⓒ News1 홍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전국 항만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과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선원들의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6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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