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해소…정부, 내년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투입
상반기 계절근로자 8.7만명…공공형·고용허가 제도도 병행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 2000명 수준으로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크게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곡물 재배 농가와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까지 고용허가 제도를 적용해 농촌 인력 수급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 73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만 1248명보다 약 43% 확대됐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025년 90개소, 3047명보다 40개소 16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729명이 도입된다.
또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돼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 2104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0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000㎡~4000㎡ 미만 8명에서 1000㎡~4000㎡ 미만 8명까지로 완화돼 1000㎡~2000㎡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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