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 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빨라진 개식용종식 시계
법 시행 후 폐업 78% 달성…조기폐업 동참 확산에 정부 목표 순항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 농장의 약 78%가 이미 폐업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폐업이 진행되며 2027년 2월로 설정된 개식용 종식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맞물리면서, 폐업 시기를 뒤로 잡았던 농장들까지 조기 폐업에 대거 동참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월 2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3구간(2025년 8월 7일~12월 21일)에 폐업한 농장은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만 7544마리다. 지난해 8월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폐업이 본격화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78%에 달하는 1204호가 폐업한 셈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적극적인 조기 폐업 동참이다. 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올해 폐업했으며 마지막 6구간(2026년 9월 22일~2027년 2월 6일) 폐업 예정 농장(507호) 중 52%(264호)도 이미 폐업을 완료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타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증·입식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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