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과제 '순항'…K-푸드 123억불 수출·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식품부, 국민주권정부 6개월 농정 국정과제 이행 상황 발표
송미령 장관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실현에 전력 다할 것"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주요 농정성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3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89회의 현장 방문, 정책 혁신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 8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선제적 수급 관리 및 유사시 대응 정책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식품과 연관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 수출 실적은 11월 말 기준 123억 4000만 달러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라면 수출은 대형 유통매장 입점, 적극적인 홍보·판촉 등으로 11월 말까지 14억 달러에 달하고, 올해 이상기후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통합 조직을 통한 물량 확보 등으로 신선식품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특히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신선 감'의 중국 수출은 17년 만에 타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도 최종 타결됐다. 또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4.5톤도 싱가포르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신선 포도' 수출 검역협상도 18년 만에 타결됐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농가 기초 소득안전망·재해 지원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843억 원이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해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이 강화됐다. '필수농자재등 지원법'도 11월에 제정돼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체계가 작동할 예정이다.

또 7월 극한 호우 피해 농가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요 농작물의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로 현실화,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개정됐다.

또 2026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10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 정책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동물 정책도 순항 중이다.

농식품부는 세계 최초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동물복지의 기본가치와 정책방향, 행동기준을 담은 동물복지 헌장을 선언 하는 등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방법 개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 진행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개월 간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성과도 있지만,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다"며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