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사과·배·단감·떫은 감'도 보상 가능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全) 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군에 신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 감의 전(全) 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적과(열매 솎아내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사과에서 시범 도입되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환경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경우, 탄저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마늘·양파의 경우에는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된 점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1주일씩 연장해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보다 두껍게 구축하기 위하여 농작물보험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