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고 배추김치·절임배추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12월 5일까지 40일간 시행…외국산 둔갑·거짓표시 중점 단속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명 지역산으로 속이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26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검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김치 원재료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