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규제 충돌에 최대 8조 손실 우려…부처간 이견에 축산업 '혼란'

기후부 "규제 완화 어렵다" vs 농식품부 "사육두수·분뇨 기준 반영해야"
송옥주 "농식품부·환경부 협의체 시급"…산란계 33%·돼지 46% 감축 우려

ⓒ News1 김평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란계와 돼지 등의 사육면적 확대를 추진되는 가운데, 축사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해 연간 8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축사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며 "가축분뇨 처리, 축사 증·개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견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될 경우 △출하량 감소에 따른 농가 소득 하락 △사료·동물약품·유통업계 연쇄 피해 등으로 수조 원대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최대 33%, 돼지는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사태 당시인 2016년, 감염률 20%만으로도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산란계 사육 규모가 30% 축소될 경우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돼지 사육마릿수 45% 감소 시 손실 규모는 약 6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축사 증축을 둘러싼 부처 간 입장 차이다. 농식품부는 "사육면적뿐 아니라 마릿수와 분뇨 처리능력을 함께 고려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축종별 특성과 기술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면적 규제가 무분별한 증축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마릿수 기준은 변동성과 행정관리의 어려움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축사 현대화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사육면적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당국 규제에 막혀 현실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란계 농가의 경우 사육마릿수는 최대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시행 시점을 2년 늦춘 2027년 9월로 유예한 상태다.

송 의원은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2년간 유예했다고 하지만 환경 당국이 기존 축사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생산 감소는 불가피해지고,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나서 현장 농가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축사규제 개선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 축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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