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도 보상받는다"…마늘·양파 농가 수입보험 본격 시행
농식품부, 13일부터 전국 확대…총 15개 품목 운영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마늘·양파·보리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본격 시행한다.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손실까지 전액 보상하는 제도로,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마늘 품목은 13일, 양파와 보리 품목은 20일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므로, 마늘‧양파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효과적인 농가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