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 연매출 요건 완화…소규모 농가도 참여 길 열려

농식품부, 20억 원 기준 단계적 폐지…품질관리·중개제도 도입 병행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인 연매출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연매출 20억 원 이상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품질 검증 체계와 거래 지원 장치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판매자 가입 요건을 개정해 연매출 20억 원 기준을 우선 10억 원으로 낮추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영세 농가를 지원하는 거래중개인 제도를 신설한다.

이번 조치로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에서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물류비와 판촉비 지원을 통합한 바우처 제도를 마련하고,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와 스마트 APC 확충을 통해 물류·품질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가입 요건 완화로 다양한 판매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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