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AI·ASF' 확산 차단 총력…10월~2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돌입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매개체 '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ASF 대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추가 설치

21일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1/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에는 예년 대비 이르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고,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AI 대책으로는 △철새 예찰·소독 확대 △산란계 밀집 지역 점검 강화 및 계열사 계약 농가 관리 의무 등 강화 △살처분 시 비산 방지를 통한 2차 전파 방지 △위험도 기반 살처분 최소화 및 방역 수칙 위반 농가 과태료 상향 등이 추진된다.

철새·차량 등 전파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일괄 확대한다.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상하는 위험시기인 2~3월에는 월 2회로 늘린다. 또한 축산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고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대형 산란계 농가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하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한다.

발생 시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역관리를 개선한다.

구제역은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 강화가 이뤄진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백신 조기 접종 △취약 개체 항체 검사 강화 △방역정보 데이터화·체계화 등이 추진된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이른 발생 등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출입 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