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 확대…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로

농식품부,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 위해 자율 이행 도입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2025.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장(케이지) 사육 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 자율 이행 관리 체계 도입, 표준거래계약서 등 조치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 동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농가의 산란계 시설 증·개축, 신축 관련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을 확대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해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육 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당초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으나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 대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사육환경 4번(0.05㎡/마리)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또 생산자·유통단체는 계란 산지 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 사이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가격고시제는 폐지하고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 매주 1회)를 통해 산지 가격 전망을 수록하기로 산란계협회와 협의를 완료했다.

가격고시제는 계란 산지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농가와 유통상인 간 협상 기준이 되는 '희망 거래가격'을 고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가격 급등기에는 상승을 더 빠르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중·소농가 산란계 시설 증축·개축을 위해 재정 지원 한도가 농가당 51억 원이었으나 대규모 농장도 지원하기 위해 지원 한도가 13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용덕 축산정책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 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미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