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고병원성 AI 발생…농식품부, 17일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17일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하자 자국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생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0.2%여서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