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1년…사육농장 70% 폐업, 식용견 19만 마리 감축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국의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폐업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진행된 폐업 신고 결과, 전국 461개 개사육농장이 문을 닫아 식용견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1537개 농장 중 누적 폐업은 1072호로, 법 시행 1년 만에 폐업률 70%에 도달했다.
이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에 나선 것이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고, 특히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가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해서는 철거와 전·폐업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식용견 증·입식이나 사육시설 증설 여부를 점검해 사육 재개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