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휴가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산물 구매하고 환급받으세요"
4~9일 130개 전통시장서 최대 2만 원 환급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9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 4000만부터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 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확실하게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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