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금지…"럼피스킨 발생"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주 소재 농장의 소가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수입 금지 조치는 6월 23일 선적분부터 적용된다. 그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됐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입 금지 기준일 전 28일 이내(5월 26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프랑스산 수입량이 적어서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도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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