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서 52년만에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수입금지 조치

올해 유럽서 두번째 발생
"헝가리산 수입 비중 미미해 수급엔 영향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헝가리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은 앞서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주 소재 소 농장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를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헝가리의 이번 구제역은 1973년 이후 52년 만에 발생한 것이며 올해 유럽 내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에서 발생한 이후 두 번째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헝가리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월2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가를 포함해 유럽 내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 22t(톤)으로 헝가리에서 선적된 시기(올 1월)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범수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고 헝가리산 수입 비중이 0.02%(2024년 기준)로 미미해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