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양곡법 찬성 60%, 반대 26% 설문조사…정부 "신뢰 어렵다"

객관적 사실 틀린 사전정보 제공 후 찬반 여부 물어
농식품부, 설문조사 질문 자체 편향성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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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한국갤럽의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갤럽은 지난 7일 양곡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60%, 반대 응답이 26%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 "정부는 두 가지 사유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첫 째로, 한국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법 개정안의 내용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한 실제 법안 내용과 여러 곳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한국갤럽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정보로 제공했는데, 이는 사실 관계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국갤럽 측의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라는 내용은 사실 관계를 잘못 알린 것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돼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가 맞다고 했다.

여기서 '3~5%'로 범위를 단정한 것은 마치 초과생산량이 3~5%를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년대비 5~8% 하락하면' 문맥을 지적하면서, '평년대비 5~8%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하면'이 정확하다고 했다.

'평년 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저, 최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의 평균으로, '전년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두 번째로 질문 자체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한국갤럽이 질문항목을 '①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② 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로 구성한 데 대해 한쪽의 주장을 반영한 편향된 질문이라 주장했다.

1번을 선택하면 쌀값이 안정화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게 이유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