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호박씨 회수 조치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호박씨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호박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호박씨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열매마을에서 수입한 제품(포장일 2022년 8월 20일)과 이를 디알푸드에서 소분·판매한 디알푸드 제품(유통기한 2023년 10월 2일)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피라클로스트로빈이 0.02㎎/㎏ 검출돼 기준치(0.01㎎/㎏ 이하)를 2배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한 뒤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