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외가 성주산 둔갑"…'유명 산지 눈속임' 30개 업체 적발

농관원 6400여개 유통·판매업체 일제점검…위번 업체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원산지기동반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경기도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원산지 표기 점검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한 생산농가는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해 농협에 판매하면서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만 거짓표시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앞서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또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하고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한 30개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이번 점검으로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