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개 시·군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
- 박기락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시·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함안군 △제주 서귀포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 문의가 가능하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농업인도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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