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에 근로자 숙소 포함"…농식품 규제 개선
6개 과제 발굴 연내 개선…글로벌식품존에 국내기업도 입주
- 박기락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농업인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 연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4개소가 준공되며 노지 스마트팜 시범 사업 2개소와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가 착공에 들어간다.
이어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식품존'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도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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