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정부 합동단속…GPS 장착·정상작동 점검

6월까지 농식품부·지자체 등 참여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GPS 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가축·사료 운반용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4만9061대가 등록돼 있다.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차량의 소유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GPS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의 18.2%)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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