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안받은 씨감자 판매행위 집중단속

종자원, 3월하순까지 씨감자 주생산지서 불법유통 단속

씨감자. ⓒ News1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국립종자원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경북, 충남, 전남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한 보증종자를 나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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